비대위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 이의신청 기각
박시종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박시종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광주시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 예비후보가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시당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예비후보는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규정에 걸려 시당으로부터 부적격 처리됐다.
민주당은 전날 이 건을 논의해 이의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각 결정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로는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박 예비후보는 부적격 기준이 지난 총선과 달리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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