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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쿠첸의 '갑질',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경쟁사에 주고 "싸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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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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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납품 단가를 낮춰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와 함께 주도한 직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받은 하도급 업체 A사의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제작 기술자료를 약 10개월 동안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겼습니다. A사와의 거래를 끊고 납품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한 겁니다.

먼저 쿠첸은 2018년 3월 A사의 경쟁업체 B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넘겼습니다.

이후 A사가 쿠첸에 하도급 물품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B사와 또 다른 업체 C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했습니다.

쿠첸은 A사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하기로 계획하고 한 차례 더 A사의 기술자료를 C사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A사와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첸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 업체로 등록시키고 기존 하도급업체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점에서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실무자는 차장급으로, "일부 행위는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장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지시나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매팀의 관리자(실무자)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하도급 업체의 공문 등을 보내며 주도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윗선의 지시 여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덧붙여 이는 향후 검찰 수사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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