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수사권 완전 폐지 안 지켜지면 대국민 사기극"
강성 지지자들, 박병석 의장에 '18원' 후원 항의
권성동, 지지층 반발에 "110석으로 전부 막을 수 없었다" 호소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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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박 의장의 검찰 개혁 중재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범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의 황운하 의원은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는 방식의 입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황 의원은 “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재안을 제시한 박 의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음에도 박 의장이 사실상 ‘후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은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것이다.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하고만 국회를 운영하겠다 겁주면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 비난해도 피하기 어렵다. 의장이 의원들에게 강요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박 의장을 향한 비판에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도 합세했다. 여권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지지자들이 박 의장에게 항의의 의미인 ‘18원’을 후원했다는 인증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 의원의 탈당 행보를 비판했던 양향자 의원과 이소영 의원 등에 대해서도 ‘18원’ 후원을 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중재안 합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야합해 권력자 수사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이러한 내용의 비판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비판이 이어지자 권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 부패·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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