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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이사갈 수 있겠네"…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안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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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 (上) ◆

매일경제

[사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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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공급대책부터 세제, 대출까지 총망라한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시장 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새 정부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과도기적 시기가 될 올해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례를 만들어 이들에게도 2021년 공시가격 적용,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 방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는 2개 주택을 모두 과세표준(과표)에 포함할지다. 1개 주택만 과표에 포함되는 경우와 2개 주택 모두 과표에 합산되는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모두 과표에서도 합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과표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A주택에 거주하던 1가구 1주택자가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A주택을 주택 수는 물론 과세 대상 주택가액에서도 제외해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되 과표에는 합산하는 것이 조세 형평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A주택에 거주하던 1가구 1주택자가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A주택과 B주택의 주택가액을 합산해 과표를 산정하고, 주택 수는 1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 해당 납세자는 국회에서 확정되는 법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례로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위해 서울 상도더샵(전용 84.99㎡) 1채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과표 합산까지 배제하면 종부세가 없다. 상도더샵 공시가가 8억7800만원(2021년 공시가 적용)으로 기본공제 11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안을 적용해 과표에서 합산하면 두 아파트 공시가 합은 21억4100만원으로 과표가 크게 뛰면서 881만원의 종부세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 종부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종부세 혜택은 국회에서 논의돼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세 혜택 적용 범위나 추징 기간, 과표 합산 등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납부 방식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는 '선징수 후환급' 방식과 '선감면 후추징' 등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선징수 후환급 방식은 기존대로 2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우선 납부한 후 2주택 해소 시 차액만큼 환급하고, 미해소 시에는 기납부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선감면 후추징은 특례를 적용한 세금을 우선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내 2주택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와 함께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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