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文, 'MB사면'에 "국민공감 필요"…측근 "가능성 열어둔 것"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임기내 사면 요청에 대해 “사면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며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사면의)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MB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를 2주 남겨둔 현재 청와대에는 MB와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각계의 석가탄신일(5월 8일) 특별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ㆍ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조계종 등 불교계, 정치 원로 등은 이들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된 국민 통합 차원의 사면을 건의했다.

중앙일보

지난해 특별사면 후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늘은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아직 사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선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적 공감대’라는 분명한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지를 놓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기준으로 내세우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12월 24일 박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특히 박 의장의 중재안 처리에 합의했던 국민의힘이 “중재안 처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시점에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중재안 수준의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을 잘 아실 것”이라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재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다”면서도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중재안 처리에 반발해 재차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수사ㆍ기소권 분리 문제(의 성패)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019년 9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총장에 대해선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은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에 대한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인사가 때때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번 선거(대선)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선 “잊혀진 삶을 살고싶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을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보통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 임기 마지막 밤을 청와대 밖에서 지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5월 9일 18시 업무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며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다음날(10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KTX로 지방(양산 사저)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이를 신ㆍ구(新舊) 권력간 갈등으로 표현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태화기자thk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