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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담-문재인의 5년]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 발언에…문 대통령 "표현 자체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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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손석희 전 앵커와의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

[앵커]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검찰개혁 과정도 굉장히 진통도 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문제를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진행형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방송 나갈 때까지 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만 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죠. 거기에 일단 찬성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에요. 원래부터 그 목표를 우리가 추진해 왔고 지금 그 부분이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무슨 박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이 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지도록, 검사만이.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수사를 강제수사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그 통제를 받아야 되고 게다가 또 기소권도 검찰에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또 기소유예,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명하고 하는 수사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수사지휘권도 사실상으로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법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져야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가 돼 있는 거고 또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반론이 있다는 것도 특티 다 알고 계실 테고요. 특히 검찰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간 다툼이 있었을 때 속도조절. 말하자면 이루어진 개혁을 안착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정반대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앵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안착하는 걸 봐가면서 큰 무리 없이 하라라는 생각이 그때 있으셨다면 지금 이제 임기 말이신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의 국면에 끌어서.]

[앵커]

적용하기는 어렵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로서는 난감해지는 일이고.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겠죠.]

[앵커]

4월에 하여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만일에 이건 아직 가정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어서.]

[앵커]

어쩌면…

[제가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봐야 되고.]

[앵커]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링도 하겠다. 무리 없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앵커]

통과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국회법 안에서 정해진 절차니까요. 그걸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필리버스터를 거쳐서도 통과된다면 그건 국회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야당으로서는 반대한다면 반대의 강도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당연할 테고 여당으로서는 입법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반대의 과정을 넘어서서 어쨌든 입법을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 말씀 속에 사실 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검찰 전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또 검찰 쪽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자면 이런 얘기하면 또 검찰이 기분이 나빠하기는 합니다. 수사의 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도 있지 않느냐. 그건 여태까지 검찰이 잘해 왔고 경찰한테 넘길 경우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혼란이 가중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권한 다툼의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건을 보면 그런 사건이면 당연히 강제수사로 나아가야 될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또 당연히 기소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또 공소 유지가 돼야 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영장이 청구되면 검찰이 영장 청구할 만큼 조사가 충분한지를 살피게 되고 부족한 부분 보완수사를 명하게 되고 기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소할 만한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다시 또 추가 조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검경은 서로 협력 관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한다는 이 명제 앞에 서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뭡니까? 무슨 경찰 따로 검찰 따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논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게 되는데 어떤 제도가 마련돼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서 협력해야 되고 공조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애초에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권 쪽으로 무게중심을 둬간다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검찰의 수사도 그러니까 더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죠.]

[앵커]

그게 가장 크게 문제…

[그래서 검찰이 말하자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는. 그다음에 심지어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식의 그거를 해서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에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동정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가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앵커]

경찰은 그러면 정치화될 염려가 없느냐. 그러니까 과거 예를 보면 경찰 역시 수사비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정권에 따라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그런 의구심을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수사기관이나 다 있는 문제인데요. 다만 이제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문책할 수도 있고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마련된 것이 지금 공수처가 마련돼 있는데 아직도 힘이 굉장히 미약하죠.]

[앵커]

검찰은 왜 그렇게 예를 들면 정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은 늘 그렇게 무소불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을 시켜주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과거 역사에서 봐온 거죠.]

[앵커]

그런데 걱정이 존재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은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검찰들이 보여왔던 문제점을 안 보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자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이 이런 정보기능을 가지게 될 경우에 정보기능이 또 남용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통제장치를 갖춰야 될지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보완을 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서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장치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다시 한 번 여쭤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지금 큰 쟁점거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그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말씀하시기가 좀 꺼려지십니까?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거 다 함께해야 할 과정이니까요.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이 표현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아둔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아까 어떻게…반드시 막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앵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뭐. 그…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손석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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