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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KDI "자영업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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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 한계 드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일관된 기준' 마련 어려워
지원대상·기간 확대 필요… "금액 확대는 신중"
한국일보

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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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가 낫다고 제안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5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고용안전망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후 기존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실직, 소득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며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안전망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 계층은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임시일용직은 ‘실질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마련된 실업부조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더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다는게 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중위소득 60%, 순자산 4억 원’ 이하 등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정하면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와) 동일 규모 재원으로 실업부조를 지금보다 강화한다면, 가장 높은 분위를 제외한 모든 자산 분위에서 후생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실업부조 수급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업부조 수급액 상향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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