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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코로나19 피해 고려 최대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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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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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4월 27일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오는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또한 납세 담보도 면제되는 등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함께 시행될 방침이다. 이 조정관은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 담보도 면제하고 세금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극복을 돕는 동시에 현재 일상 회복에 따른 전면적인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조정관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기존의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5월 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일상회복으로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으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는 546명으로, 지난 2월 24일(581명) 이후 62일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감염재생산지수도 4월 3째주 기준 0.7을 기록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14주만에 '중간'으로 평가받았다.

의료 체계의 일상 회복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나왔다. 이 조정관은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를 개편하되, 재택치료자의 편리한 대면 치료와 처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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