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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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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청와대 이전부터 투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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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제안에 “청와대 이전부터 부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27일 밤 페이스북에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쓴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또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를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언론 질의를 받고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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