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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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양부와 양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6)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은 어린 유아에 불과했고 입양되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학대하고 극도의 무관심한 환경에 방치했고 피해 아동은 저항과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인은 “친양자인 피해아동은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 채 죽어가야 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면밀하게 헤아려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양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서 아이를 떠나보냈고 모든 죄를 참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제 손으로 아이를 죽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모 B씨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아이를 유심히 보살펴야 했는데 많이 모자라고 무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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