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해제 첫날 음주운전한 경찰… 면허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찰의 기강도 함께 풀렸다. 경남 김해에서 40대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지역에서 근무하는 A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 서성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