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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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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검찰의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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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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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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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진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입법안 공포에 앞서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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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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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같은 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돼 오후 2시30분에 열렸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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