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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바꿨다…1시간여만에 검수완박 끝낸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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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률로 공포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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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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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불과 21일만에 법률로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으로 주재하는 이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의 ‘당일 공포’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과 긴밀하게 공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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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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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분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3분만에 두번째 검수완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법제처는 이를 즉각 법률공포안으로 만들었다. 청와대는 공포안 작성시간 등을 감안해 오전 10시로 공지했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바꿨다가, 공포안 작성이 속도를 내자 재차 오후 2시로 국무회의 시간을 앞당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불가피한 사정탓에 오전 10시로 사실상 고정된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1시간 이내에서 미세조정한 적은 있지만,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아예 오후로 완전히 미룬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자신의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무리하게 바꾼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에 앞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안 2건을 포함한 26개 안건 심의와 의결에 걸린 시간은 1시간여에 불과했고, ‘프리패스’에 가까운 형식적 심의를 마친 검수완박법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한지 5시간여 만에 정식 법률이 됐다. 시행 시점은 4개월 뒤인 9월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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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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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짧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고, 현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장의 중재안에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의총에서 추인했는데 이를 번복하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완성한 자신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촛불정부'라는 말을 다시 꺼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고,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ㆍ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검수완박법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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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통령 초상화 공개행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 5. 3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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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 공포에 앞선 모두발언에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사실상 개혁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검수완박법이 도입됐다는 주장이다.

또 “(이것이)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며 법안 마련의 주체를 국회로 규정했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검수완박에 대한 책임을 검찰과 국회로 넘긴 듯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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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부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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