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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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3주택자에는 30%포인트가 중과되는데, 앞서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이밖에도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인수위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관행적인 저성과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키로 했다. 또 의무 지출이나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상시 구조조정을 시행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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