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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검수완박' 끝낸 文, 김오수 사표 수리…후임은 尹정부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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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용했다. 지난달 22일 김 총장이 두번째로 사표를 제출한지 14일만이자,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지 3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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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검수완박' 관련 면담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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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ㆍ윤석열ㆍ김오수 등 검찰총장 3명 가운데, 윤 당선인에 이어 2명의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차례 반려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장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해선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간부들은 박 차장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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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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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자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면담에 응하지 않자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난달 18일 김 총장을 청와대에서 70분간 면담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의 사표를 반려했다.

김 총장은 1차 사표 반려 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한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여야가 처리에 합의하자, 닷새만에 재차 사표를 내고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왔다. 검수완박법 공포 이후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임박해지자 김 총장은 당초 이날 퇴임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검수완박을 막지 못했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면서 별도 퇴임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검찰은 당분간 박성진 차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 차장 역시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그의 사표를 반려하며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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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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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재정비는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선 법무부장관이 9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통상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한달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퇴임식을 열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후보추천위는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구성될 수 있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9일로 연기된 상태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윤 당선인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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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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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경우 국회 인준 표결 절차가 없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절차가 필요하고 임명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따르게 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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