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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회식인데 일찍 가? 연차 차감"…'직장 갑질' 심한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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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그의 아내, 딸과 아들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회식 날 일찍 집에 갔다고 연차를 차감하고,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는데, 아내와 자녀를 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사연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한 가족회사의 괴롭힘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가량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4월 제보된 767건 가운데 53.3%(409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09건 중에서는 가족회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당지시가 212건(5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폭행·폭언 201건(49.1%), 따돌림·차별·보복 177건(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제보 내용에 따르면 가족회사에서는 사적 용무 지시 등 부당지시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CCTV 감시, 연차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족회사는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장의 친인척이 회사에 정식 직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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