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갈수록 세금 부담도 낮아진다.
5월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으며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조정을 마친다. 8월 말 이전에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황지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