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씨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2020.7.15/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주빈을 도와 조직적인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일조한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과 2심은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 중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7년형을 징역 15년형으로 감경했다.
2심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범행이 알려지자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2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경읍은 박사방 피해자들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스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경읍은 2021년 1월 구치소 수감 중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반입하다 적발돼 금치(독방에 수용하고 일정 기간 제한이 강화된 채 지내게 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