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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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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병역특례' 국회 토론…"대중예술인 포함"·"공감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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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실 주최…매니지먼트연합 "대체복무에 대중문화예술인 편입돼야"

모종화 전 병무청장 "국민 공감대 형성해 정책적 결단해야"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가요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에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성기가 짧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병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 역시 "순수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를 적용하지만 대중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현행 제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병역 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면 대중예술인의 적용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현역과의 형평을 위해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와 징병제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징병제도의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이 아닌 '국방의 필요'에 있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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