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오늘(13일) 열린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양부 A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양모 B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A 씨가 쓰러질 정도로 아기를 때리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양모 B 씨는 아동을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고, 다른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보름 가까이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구둣주걱 등으로 때리고 혼수상태에 빠지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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