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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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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항소심도 징역 22년···양모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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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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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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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두 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30대 양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양모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며 “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입양한 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인 B씨(36)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보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보는 시각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면서도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 아이를 입양한 것이지 그 외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아이를 직접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A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A씨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이 심각한 폭행이란 걸 추후에 인식했고 뒤늦게라도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 많은 고민 끝에 B씨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친모에 대한 선고 형량이 크게 낮아지면서 재판에 참석한 일부 방청객은 큰소리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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