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과 결부 말라고 했다…출국금지 요청서는 본적도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태를 수습하려 동부지검장에게 출국금지 관련 문서를 사후 승인해달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현 변호사)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이날 신문 과정에서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3월 23일 오전 7시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
한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고검장이 말하길 김 전 차관이 간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검찰이 이 같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양해해달라는 말을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나"라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의 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진 것을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증인은 피고인(이 고검장)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서 추인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의 부탁에 당시 어떻게 대답했는지 묻자 한 전 검사장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대해서도 "전혀 본 적이 없었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한 전 검사장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이 출국금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서울동부지검장 이름으로 작성된 요청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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