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법인세·종부세 줄줄이 감세 대기…'세수펑크' '부자감세' 걸림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 "모래주머니 벗겨 드리겠다" 법인세 최고세율 회귀?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완화도 검토…"2020년 수준 환원"

뉴스1

세금 고지서. (자료사진) 2021.11.2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그동안은 기업에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 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 정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을 상식에 맞춰 바꿔 나가겠다."(윤석열 대통령, 3월21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감세' 카드를 줄줄이 꺼내 들었다.

현 정부의 감세 바구니에는 법인세 말고도 부동산 보유세·주식 양도세 등이 여럿 담겨 있다. 우리 세제 전반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만일 정부 방침대로 법인세·보유세·양도세 등을 인하할 경우, 한 해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감세 혜택을 보는 주체가 대기업과 부동산을 가진 일부 계층에 국한된다는 '부자 감세' 논란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 25%→22% 회귀?…"선진국에 비해 개선"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중소기업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법인세율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하반기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후보 시절 인사청문 답변서에서도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것을 겨냥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일단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인 22%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반응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감세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터라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부담 2년 전으로"…野도 뛰어든 '부동산 감세'

반면 '부동산 감세'의 경우 법인세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야 할 것 없이 감세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특히 1주택자 중심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 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올해는 100%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특히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겠단 것이다.

민주당은 아예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기존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의 기조와 결이 다른 뜻밖의 '다주택자 감세'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러면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폭증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단 설명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이밖에 다양한 감세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있다.

◇법인세 2조원대 감소 전망…국회 진통 예고

새 정부와 야당의 감세 행보는 6월1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문제는 이런 경쟁에 따른 칼날을 우리 경제가 피해 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재정 당국은 조세 수입 감소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린다면, 문 정부 첫해에 예측한 법인세수 증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예상된 법인세수 증가액은 연간 2조3000억원이었다.

생각을 뒤집어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당시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이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5년 새 경제 제반 상황이 크게 변했다곤 하지만, 최근처럼 법인세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선 2조원대 수준의 세수 감소 예측을 과하다 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종부세 완화에 따른 효과는 어떨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수입은 2020년 1조5000억원(결정세액 기준)에서 작년 5조7000억원(고지세액 기준)으로 1년 만에 212.9% 뛰었다. 지난 2016~2020년 평균 증가율(46.0%)을 크게 웃돈다.

종부세를 1주택자 중심으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이같이 급증한 수입을 일정 부분 내려놓는 셈이다.

일각에선 줄줄이 추진되는 감세 정책에 따라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세수 펑크(결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인세율 인하 시 막대한 세수 결손만 생기고 민간은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자 감세에 회의적인 민주당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한다면 주식 양도세 폐지 등 일부 정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icef0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