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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울산 에쓰오일 폭발 화재… 경찰 고용부 등, 사고원인 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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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외국계기업 1호 될 듯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 남구 온산공단 S-OIL(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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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20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해 4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불이 완전히 꺼지면 현장 안전 진단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함동감식은 다음 주 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회사 측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수사도 할 전망이다.

전날인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중상 4명, 경상 5명이다. 중상을 입은 4명은 전신 2도 화상 등을 입고 부산의 화상 전문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고는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첫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외국계 기업이다. 대표이사인 후세인 알 카타니도 사우디아라비아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19일 오후 발생한 폭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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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관련해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1층 로비에서 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후세인 알-카타니가 19일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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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폭발은 부탄 압축 밸브 오작동을 긴급 보수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난 공장은 하루 9200배럴의 알킬레이트를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 8일부터 정비작업을 시작했고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지난 18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사고 당일 시운전에는 에쓰오일 관계자 14명, 협력업체 직원 11명, 경비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26명이 투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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