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북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음주운전·도박·추행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소속 채남덕 군산시장 후보 음주운전·사기 등 14건 최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지역 후보 455명 가운데 175명(38.4%)이 한 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도내 최다 전과자는 무소속 채남덕 군산시장 후보로 14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채 후보는 1999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뒤를 이어 무소속 유기준 김제시의원 후보가 전과 10건을 신고했다.

유 후보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강제추행, 횡령, 도박,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전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1980년대 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도박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무소속 이춘열 장수군수 후보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올해 초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북도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차유성(익산 2) 후보는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5건의 전과가 모두 운전과 관련돼 있다.

도의원에 도전한 무소속 김학현(임실)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도피,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조남석 익산시의원 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야간집단 흉기 등 상해, 보복 범죄로 3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무소속 황일삼 정읍시의원 후보도 장물운반, 범인도피,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신고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