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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영업제한 조치 반대' 자영업자 차량 시위,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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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약식 기소됐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대표는 작년 7월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에 따르면 당시 이틀에 걸친 시위에 차량 1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이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차량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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