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4법에 폐지 조항…통과 시 공시가만으로 세금산정
"집값 정체·하락 시에도 세금 커져"…심사 전부터 반발
사진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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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4법'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조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영향권에 놓이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4법(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2건)은 지난 23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이달 중순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발의됐다. 과반을 넘는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가 실현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 취지에 반하는 데다 다주택자부터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지표로, 6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되면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공시가격 상승세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가 오를 때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때 실제 재산가치보다 높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려던 새 정부 방침도 무력화된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13 대책 발표 당시 80%였던 비율을 연 5%포인트(p)씩, 2022년까지 100%로 상향조정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추가 인하 방안이 검토됐는데, 제도가 폐지되면 손 쓸 도리가 없어진다.
법안을 놓고선 상임위 심사 전 단계인 입법예고부터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1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1주택자도 종부세가 증가되는 꼼수 입법" 등 반대 의견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에서 "1원의 금액이라도 초과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삭제로 인해 기존의 종부세보다 과중한 보유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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