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량, 교각 들이받고 오토바이와 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2차 사고까지 유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북구 운암동 광암교 다리기둥 입구에 설치된 충격완화 장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갔고, 그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혀 팔·다리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