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코인 98% 폭락 뒤엔 시세조종 있었다...4700명 울린 일당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종합)]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A씨 일당의 범행 흐름도. /사진=강남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시세를 조종해 429억여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어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가상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부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범인 가상화폐 발행자 A씨는 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화폐 3종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상화폐는 4700명이 1400억여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가상화폐를 홍보했다. 이들은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켰다. 시세조종을 마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고, 이를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2020년 8월27일 300원에 상장한 가상화폐는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같은 해 11월19일 1247원까지 상승했다. A씨 일당은 최고가에 가상화폐를 일괄 매도하고 이듬해 4월15일까지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31원까지 폭락시켰다.

A씨 일당과 피해자 424명이 거래한 금액은 429억여원에 달했다. 이들 일당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2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시세가 폭락하자 매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사기 피해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A씨 일당의 범행에 사용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소 차트. /사진=강남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를 3회 압수수색해 확보한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해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했다. A씨 등의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가상시장에는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지난해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시행된 게 전부다.

A씨 일당의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 일당이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한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일당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 중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3개다.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도 내년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이라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 피해를 방지하면 좋겠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