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투표용지 찰칵, 채팅방 공유 안돼요…제주선관위 유권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8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산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2022.5.2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유권자 A씨를 고발했다.

28일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뿐만 아니라 투표지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과 기표한 투표지 공개 등은 모두 금지사항이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비밀 투표를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