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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세부담 2년전 수준으로…마래푸 종부세, 113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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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대책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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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특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은 30일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재산세 계산 시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공시가격 10억5300만원을 기록한 아파트의 재산세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256만7000원이지만 2021년 공시가격(9억원)을 적용받아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205만원을 내면 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보유하면 지난해 도입한 세율 인하 특례제도를 더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차감받을 수 있다. 2022년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 1채를 보유하면 2021년 공시가격 적용(5억원)에다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아 총 납부할 세금은 72만8000원이 된다. 2022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80만1000원)에 비해 7만3000원 적을 뿐 아니라 세율 인하 특례제도가 없던 2020년 재산세 납부액(79만5000원)보다도 적다.

다만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로 낮춰야 한다. 개별 주택 종부세(비과세 한도는 공시가 11억원)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2007~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100%로 상향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얼마만큼 낮출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조금 더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2021년보다 낮추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75% 수준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본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가 16억5500만원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5㎡) 보유세는 원래대로 2022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면 560만3280원이지만 2021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5%를 적용하면 447만480원으로 113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최근 보유세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봐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맡긴 뒤 연내에 보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를 80% 선으로 낮추거나 목표 도달 기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집을 계약하고 기존 주택을 아직 팔지 못한 사례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2주택) 또는 12%(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되,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과 청년을 위해 금융에 활로를 뚫어줄 방침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올려준다. LTV는 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단순 계산하면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LTV가 80%라면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풀어준다. 7월부터 강화되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대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50년에 이르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을 8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하기로 했다.

[김동은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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