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징역4년…'위헌된 윤창호법'에 대법 결정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1년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60세이던 1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의 음주 측정 거부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음주 측정 거부만 2회 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한 경우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년 11월 헌재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로써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후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을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2021년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첫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적용 사건의 대부분 파기환송해왔다.

애초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9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속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앞당겼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