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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용산청사 5층, 김건희 여사도 쓴다…바로 옆 미군기지는 이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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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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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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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던 미군 기지를 다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가 들어오게 된 만큼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건 새 상황인데 새 대통령실 이전 결정이 되니까 미군 측에서 먼저 잔류부지 반환 관련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 같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미군 측은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면서 집무실과 해당 부지가 인접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 외국 주둔군 부대가 나란히 위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또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8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재송부는 당연히 법에 따른 절차"라며 "(재송부 기한을) 며칠까지 할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듯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사흘 정도로 해왔지만 현재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장 10일로 재송부 기한을 정한다고 해도 이달 18일까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창기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은 이달 말까지 재송부 기한이 가능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그때까지 완료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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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7대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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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용산 청사의 2층 대통령 주 집무실 완공 시기는 이달 19~20일쯤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는 5층은 제2집무실과 귀빈 접견실 등으로 사용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접견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쓸 수도 있다 생각한다"며 "다용도 접견실로 쓰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그 정도 원칙만 말씀드리겠고 상황을 좀 보겠다"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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