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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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다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까지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가능한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종부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들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게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주택자와 달리 페널티(불이익)를 주고 있어서다. 현행 종부세에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세율은 0.6~3.0%인데 비해 다주택자는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산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다시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언급된다. 이전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등에서는 2년, 이외 기타 지역에서는 3년간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기간을 뒀다. 갑작스럽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고려해 예외 기간동안 해당 주택을 처분하라는 의미다.
새정부에서는 예외 기간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계산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주말농장 형태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농가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종부세 산정에서 이를 배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3분기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요건이나 대상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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