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운기 추돌 2명 사망…충주경찰, 뺑소니 음주운전자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충주 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고,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