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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 "지금 언급할 때 아냐"라는데…다시 뜨는 MB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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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그룹에선 MB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MB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중앙일보 6월 8일자1면> MB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판결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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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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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징역ㆍ금고ㆍ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안양지청의 검토가 끝나면, 상급관청인 수원지검의 형집행정지심의위 심의를 거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MB는 올해 81세로 고령인 데다,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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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줄곧 언급해왔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인터뷰에선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발표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MB 사면도) 국민통합 과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윤 대통령이 MB를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MB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와 다름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친이명박계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사면이 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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