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 25%, 최저임금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텨
"최저임금 오르면 오히려 직원 줄이고 무인시스템 도입"
오세희 회장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즉각 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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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합리적인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오히려 근로자를 줄이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합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미처 다 회복되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더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다. 길어진 불황 속에서 현재 매출로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기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직원을 줄이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을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자영업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35년 동안 해당 조항은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대로 정부는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공연 소속 회원단체, 전국 지회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코로나 타격에 이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6년 16% 정도였던 셀프주유소 비율은 현재 45%에 달한다”며 “셀프주유소 전환에 적잖은 비용이 들지만, 그럼에도 수익이 최저임금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유소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백 소공연 경기광역지회 회장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소급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막막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말은 제발 멈춰달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이 저마다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차이와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2%였다. 이 수치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나 가족들과 일하는 사장님 중에 최저임금 만큼의 수익도 못 가져가는 분들이 40%가 넘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40%에 달하는 숙박업과 1.9%에 머문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이 동일한게 말이 되나.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미용업은 기능인을 키워 성장해온 산업이다. 초보 기능인이 채용된 직후부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고 일정기간 수련이 필요한데, 단일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초보 기능인에도 과도한 임금이 적용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용학과 학생들이 최저임금 장벽에 갈 곳을 잃고 미용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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