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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법원, '타이완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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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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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형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밤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타이완 국적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정지 신호 역시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김 씨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 고려했다"며 앞선 판결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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