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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서는 담배 냄새였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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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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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주택가 창고에 숨어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담배 냄새 때문에 경찰에 발각됐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오자 인근 온양파출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해당 승용차만 일부 파손된 채 있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한 주택가를 수색하던 중 사고를 낸 뒤 창고형 가건물에 숨어 있던 40대 운전자를 붙잡았다.

이 남성이 덜미를 잡히게 된 단서는 담배 냄새였다.

경찰은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평소 창고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창고 주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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