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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담배 냄새 때문에..음주운전하다 사고후 도주한 남성, 창고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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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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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수배중이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교통사고를 낸 뒤 주택가 창고에 숨었다가 담배 냄새 때문에 경찰에 발각돼 붙잡혔다.

15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시 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오자 인근 온양파출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도착해보니 승용차가 일부 파손된 채 옆길에 있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주민 말을 듣고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단독주택에 창고형 가건물을 수색하던 중 그 곳에 숨어있던 4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인기척이 없는 창고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진입을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수상하게 생각하던 중 마침 창고 주인이 "평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창고 안을 들여다 본 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상태로 이 날도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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