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결과 관련 논평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자잿값 급등으로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 기준으로 결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소공연 제공)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됐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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