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결과 관련 논평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일률적 최저임금 감당할 여력 없어
"내년 최저임금액, 소상공인 목소리 반드시 반영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소공연 제공)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17일 논평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채 35년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간 일률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지난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외쳤다.
소공연은 “결의대회에서 소리높여 외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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