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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서훈 전 실장 등 고발…"檢 직접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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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김종호·이광철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고발

유족 "공수처 수사는 '2차 가해'"…검찰 수사 요청

24일 우상호 위원장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

아시아투데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왼쪽)와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정권 월북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의 ‘조작 지침’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특히 이번 검찰 고발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사건 관련 자료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을 답변하라는)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지침에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호·이광철 두 전직 비서관 고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으로 인해 월북조작이 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근거로 관련자를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유족 측의 이번 고발은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사건 관련 자료 공개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려면 관련법상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고발을 통해 검찰이 법원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이번 고발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 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공수처가 우선 수사 기관이지만 공수처장 등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만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 변호사는 “문 정부가 임명한 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2차 가해’”라며 “공수처 수사능력을 보면 월북조작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 혐의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됐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들은 오는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우 비대위원장이 정식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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