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입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원숭이두창 국내 첫 의심사례 2건이 발생해 진단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의심환자는 2명으로 6월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2.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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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심 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 병원을 찾았다가 격리돼 그 사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환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발열은 없어서 검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입국장에는 '증상없음'에 체크했지만 A씨는 격리 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역에서는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셈이다.
A씨는 입국 하루 뒤인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에 내원했고 현재 이 병원에 격리된 채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아직 A씨의 국내 이동 경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신고와 격리가 하루 늦어지면서 대인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은 5월 31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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