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일곱 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과 신경계 마비 증상 등으로 지난주 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검찰은 3개월 후에 이 전 대통령의 병세를 판단해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