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아내 "월북자 낙인, 가족들도 살 수 없게 해"
"검찰, '골든타임' 6시간 정부 대응 집중 질문"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고발인 조사 출석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29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의 유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월북 프레임' 주도자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이씨의 형이자 고발인인 이래진 씨와 아내 권영미 씨를 불러 고발 내용 등을 확인하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래진 씨는 이달 22일 서훈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이른바 '해경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해경 수사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권영미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월북자라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죄명"이라며 "월북 의사를 직접 밝히는 당사자의 육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월북을) 가볍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상당히 이른 시간 안에 고발인 조사를 받게 돼 다행"이라며 "(고발인 조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이번 조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 |
김 변호사는 "해경이 월북으로 발표한 근거, 6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 청와대의 국방부 지시사항, 청와대가 해경에 하달한 지침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자신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월북 인정' 회유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여놓고 아무 말도 못 하는 정부와 당시 여권 인사에게 무슨 말이 필요했겠느냐"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시 조사를 받고 (회유당했다는 것을) 공개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날 이씨가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회유를 하려 했다면 그때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고발인 조사 출석 |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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