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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구·대전·여수 등 지방 17곳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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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어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되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5개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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