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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檢, '서해 피살 공무원' 본격 수사…'靑 6시간 행적' 밝혀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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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동수사 자료 분석 중,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전망도

유족 측 "문 전 대통령 스스로 기록물 봉인 해제해야" 요청

아시아투데이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오른쪽)와 형 이래진 씨(왼쪽)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6시간 행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20년 서해 표류 중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들이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를 비롯해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 29일 이씨 유족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6시간 행적’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6시간’은 2020년 9월 22일,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한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살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말한다.

이씨 유족은 6시간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범위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해경이 ‘월북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이달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할 계획이다.

이날 이씨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도 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 해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도 용납도 안 될 것”이라며 “조만간 양산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얼굴을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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