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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과 선 긋기… “오해 부를 언동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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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이 최근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스타항공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언동도 금해 주길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다.

이스타항공은 3일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의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작년 6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정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보유주식을 포함한 구주 전체가 소각됐다”며 “지금은 ㈜성정이 이스타항공 신주 100%를 취득해 이상직 전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회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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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오후 출소한 이상직 전 의원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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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이날 입장문을 낸 것은 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 의원은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며 “해고된 직원들의 취업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이스타항공 구성원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오로지 재운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이스타항공에 대내외적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언동도 금해주길 이 전 의원에게 요청한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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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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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이 의원 일가는 지분 41.65%를 지닌 지주사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이스타항공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성정의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이 전 의원 일가 등 기존 주주의 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했다.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 가치 202억3000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은 0원이 됐다.

당시 이상직 의원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비디인터내셔널의 지분 전량도 무상 소각됐다. 과거 이스타항공 지분 7.68%를 보유했던 비디인터내셔널은 이상직 의원 형인 이경일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 때문에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도 사실상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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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유상증자와 무상소각 후 지분 변동 내역.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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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현재 재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를 말한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AOC를 받는 대로 운항 정상화에 들어가고 올해 여객기를 최대 1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리 해고된 직원들도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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