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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해 피격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유족이 각종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자료들 중에서 해경 초동수사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22일 고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예측 분석 결과 △도박 빚을 근거로 들며 이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었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끝마친대로 해경·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유족을 상대로 이씨가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사망했던 2020년 9월 22일 당일 청와대 및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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